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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208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2005. 5. 8., 2005. 11. 1. 각 개최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고, 위 2005. 11. 1.자 시위에서는 경찰에 체포구금된 적이 있다.

원고는 22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다시는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풀려났으나, 다시 2011. 12. 30. 및 2016. 8. 20. 각 개최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 중 2016. 8. 20.자 반정부 시위에서는 원고의 시위 참가 모습이 경찰에 의하여 촬영되어 원고가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는 2017년경 이후 에티오피아 인권상황 개선 등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시위에 참여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를 규탄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해외 거주 에티오피아인들의 정치활동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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