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2005. 5. 8., 2005. 11. 1. 각 개최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고, 위 2005. 11. 1.자 시위에서는 경찰에 체포구금된 적이 있다.
원고는 22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다시는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풀려났으나, 다시 2011. 12. 30. 및 2016. 8. 20. 각 개최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 중 2016. 8. 20.자 반정부 시위에서는 원고의 시위 참가 모습이 경찰에 의하여 촬영되어 원고가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는 2017년경 이후 에티오피아 인권상황 개선 등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시위에 참여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를 규탄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해외 거주 에티오피아인들의 정치활동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