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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 목적지에 대한 시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택시에서 내린 후 D에게 욕을 하고, 얼굴로 D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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