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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00:2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50 ‘노고산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택시에서 “신촌 로터리에 도착을 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귀가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 너는 꺼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 새끼야! 가라”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20여 분 간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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