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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4고단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0:13경 부산 남구 B건물 102동 앞 도로에서 그 이전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종용받게 되었고, 이에 5만 원 권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위 건물 102동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이에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택시요금 정산 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위 102동 207호 앞까지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너 따라와.”라며 욕설을 하였고, “그냥 들어가십시오.“라며 돌아서는 D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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