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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237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4. 3. 피고 D로부터 매매대금을 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D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자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D가 아래와 같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1) 피고 D는 1979. 7. 1. 피고 조합으로부터 피고 조합이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므로, 피고 조합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2) 피고 D는 1981.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입점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18년 상반기까지 다만, 소장에서는 피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약 6개월 전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2018. 4. 3.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1호증(매매계약서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 3. 피고 D로부터 매매대금을 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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