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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9 2017가단2522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9. 9.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8. 27.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88.경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8. 12. 2.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는 1989

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9. 5.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9.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원고의 형인 D가 원고 몰래 원고의 도장을 새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D는 1988.경 원고 몰래 C을 상대로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위

1.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D의 막내 아들인데 D를 폭행하여 강제로 위

1. 라.

항 기재와 같이 증여 형식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원고는 D와 피고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는 2011. 9. 30. 원고에게 2011. 10. 1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D는 201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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