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D 일대 626,232.5㎡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12. 28.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11. 11.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여부를 회답해달라는 서면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회답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 조합은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피고 B는 2011. 12. 6.자, 피고 C은 2011. 9. 30.자)로 원고 조합과 각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