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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65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9.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6. 3.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나.

피고 D는 2016. 5. 19.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는 기재를 하여 주었다.

다. A은 2018. 4. 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이사인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절차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19.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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