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해자는 중간 계주인 E가 가입하여 관리하던 20번 구좌의 계원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계 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E가 4번, 15번, 20번 구좌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던 중 2015. 8. 경부터 4번 구좌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기에 20번 구좌의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③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계 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E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납입한 계 불입금에 상응하는 계 금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5. 7. 경부터 피고인의 동의 하에 E가 가입한 20번 구좌를 양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21. 피해자가 찾아와 그전까지 E를 통해 피해자가 20번 구좌의 계 불입금을 납입했다는 사실을 들었고, 피해자가 직접 납입을 원하여 2015. 7. 경 이후로는 직접 납입하도록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90 쪽), ②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의 납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