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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37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50,000원과 그 중 19,5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외 1필지 D아파트 103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17,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3,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원은 2014. 5. 2., 잔금 384,000,000원은 2014. 5. 16. 각 지불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① 잔금 기일은 세입자(E)의 이사 일자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이하 ‘잔금기일 특약’이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는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다(이하 ‘손해배상예정 특약’이라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대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14. 3. 15. 3,000,000원, 2014. 4. 1.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10,000,000원을 2014. 5. 2.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8월경 G,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피고가 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까지 경료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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