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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53349
사해신탁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한국공영(이하 ‘한국공영’이라 한다

)은 2009. 1. 1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여 농업회사법인 이엘농업 주식회사(이하 ‘이엘농업’이라 한다

)와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합계 80억 원으로 정하면서, B는 한국공영에 계약금 7억 9,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73,898,760원은 계약체결일 다음날, 잔금 6,736,101,240원은 2009. 6.말까지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으며,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는 별지 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B가 한국공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09. 9. 4. 한국공영과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0. 3.말경으로 연기하였다.

3) 한국공영은 B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받은 채, 2009. 1. 15.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9. 4. 10. 이엘농업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B는 2014.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금채무 6,834,266,440원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B의 대출 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B는 광주시 C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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