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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2 2014가합33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5. 2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0. 29.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450,000,000원(= 토지 부분 364,560,000원 건물 부분 85,4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 부분 매매대금 : 364,560,000원 계약금 : 40,000,000원(계약시 지급) 잔금 : 324,560,000원(2011. 12. 15. 지급) (나) 건물(공장) 부분 매매대금 : 85,44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계약시 지급) 잔금 : 75,440,000원(2011. 12. 15. 지급)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합의 등 (1) 원고는 2011. 12.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2. 7. 19.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잔금 4억 원 중 3억 4,000만 원은 2012. 7. 19. 지급한다.

위 3억 4,000만 원의 지급방법은 피고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웅상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져가고(대출금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잔금지급 완료시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나머지 60,000,000원은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2012. 11. 30.까지 지급한다.

단 위 기일까지 잔금 60,000,000원 미지급시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간주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포기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이하 계약금, 중도금 포기 부분을‘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 매수인(원고)은 본 계약의 잔금기일 지연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이자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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