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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04 2017고단3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3:5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자 위 단란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E(38 세) 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 병을 양손에 들고 룸 밖으로 나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E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둘러 싸움을 말리던 위 E의 처 피해자 F( 여, 34세) 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자칫 생명ㆍ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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