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02: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3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선배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과 함께 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우리 있는데 니가 G 형님한테 욕을 하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A과 함께 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상의를 벗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 이 개새끼, 너 죽여 버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