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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0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4:40 경 양산시 C, 2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E(26 세 )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1회 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 증거기록 12~1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 주점 의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범행의 태양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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