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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해자 C과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나는 관광버스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지 입 차주이고, D에 위 버스들이 지 입되어 있다.

이번에 새 관광버스 1대를 인수하게 되어 차량을 울산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버스 운송비용 130만 원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던 버스 중 1대를 매각하기 위해 매매시장에 내놓은 상태인데, 버스가 매각이 되는 대로 대금을 받아 갚을 테니 중간 비용을 좀 빌려 달라. 매각대금이 7,000 ~ 8,000만 원 상당 될 것이니, 버스만 매각되면 다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유하던 버스가 없었고 지 입 차주가 아니라 D의 월급제 버스기사에 불과했으며, 피해 자로부터 버스 운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66회에 걸쳐 합계 1억 375만 3,8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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