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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2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 주 )D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 로 지 입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5 월경 위 피해자에게 “ 지 입 새 차가 나오는데 내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회사 책임자를 소개해 주겠다.

그 사람으로부터 몇 일 이내에 전화 올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 D 지 입차량을 구입하여, 일을 시작하면 한 달에 900만원 수입은 보장된다.

”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D의 책임자이다.

A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

관광버스 매입을 위해 2,000만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입 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 입차량을 매입하거나 D에 피해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3.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계속해서 2016. 6. 26. 경 피해자에게 위 지 입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차량번호 대여 비가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여 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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