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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6고단3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중고버스 2대를 매입하여 지 입 차로 운행하려고 한다.

너의 명의로 버스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해 주면, 2~3 개월 뒤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대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3. 경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0원을, 2015. 1. 26. 경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35,000,000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게 하여 합계 25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26.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 의 서울지점에서, 시가 135,000,000원 상당의 H 45 인 승 관광버스 1대에 관하여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후 위 버스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인근 도로에서 I( 주 )를 운영하는 J에게 향후 버스 운영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위 버스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 경 경기도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M) 의 사무실에서, 시가 135,000,000원 상당의 N 45 인 승 관광버스 1대에 관하여 지 입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0. 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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