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3. 4. 29.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혼인하였으나 2016. 4. 15.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D로부터 1999.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9. 5. 6. 접수 제38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0.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2000. 1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0. 30. 접수 제160067호 및 16006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02. 10. 20. 피고와 사이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을 24개월 연장한 사실, 위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2002. 12. 9.부터 2010. 8. 31.까지 매월마다 원고 명의인 우체국 E 계좌로 위 약정 차임을 입금하였다가 2010. 9.분부터는 더 이상 차임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6, 20호증, 을 제1, 12,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