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9 2015가합72903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H는 별지 3 내지 1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I은 별지 13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10.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S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절차에서 매각 받아,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6144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별 공유지분은 별지 14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별지 3 내지 13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 H는, 별지 3 내지 11 목록 기재 각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2. 4.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12. 7. 접수 제161411호로, 위 각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3. 2.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3. 3. 4. 접수 제276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1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4. 3.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9. 9. 17. 접수 제1376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I은 별지 13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12. 9. 접수 제1841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J는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K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L은 별지 5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M, N은 별지 8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O는 별지 9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P은 별지 13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Q는 별지 1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R은 별지 1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건물 철거청구 및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청구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