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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구단318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5. 3.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3. 8. 2. 제2종 소형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4.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호흡식 측정방식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으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측정된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소형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250cc 이상의 원동기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혈액을 채취할 당시 최고치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가 방전된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 대리운전기사와 통화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당뇨로 인한 저혈당 증세로 조속한 이동이 필요하여 부득이 운전하게 된 점, 고객의 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신 수령하여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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