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1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1』
1. 상해죄 피고인은 2013. 6. 30. 1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 13:25경 위 D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이던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근관절부 외과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537』 피고인은 2010.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와 같이 2013. 2. 20.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으며, G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8.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 소재 ‘아름미용실’ 앞 도로를 마리나호텔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