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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나1571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교통경찰관 C의 선임, 감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0. 12. 5. 17: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부인터입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유턴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받고자 대기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 C의 수신호에 따라 유턴하다가, 맞은 편에서 차량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 A, 피해차량의 운전자 D,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F, G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 F, G을 ‘피해자들’이라 한다). 다.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4. 11. 28.까지 보험금으로, A에게 치료비 1,274,600원, 피해자 D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1,625,670원, 피해자 F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2,426,270원, 피해자 G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1,868,230원, 피해차량의 수리비 3,114,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전문심사수수료로 합계 14,8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과 갑 제4, 6,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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