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22:4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 및 119 신고를 하여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F119 치안 센터 소속 구급 대원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치료하려 하자 손으로 G의 다리를 밀쳤고, 이를 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 인의 앞을 가로 막자, 주먹으로 E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양 발로 우측 문 안쪽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 문 손잡이를 수리 비 합계 166,1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