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8. 00:0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8. 00:18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하여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순찰 차 양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의 문틈이 벌어지는 등 수리비가 282,799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8. 00:2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H 순찰차 뒷좌석에서 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 I이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I을 때리려 하였다.
이에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CD, 순찰차 사진, 견적서 및 사진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