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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정111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3. 09: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2004동 205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들 3-4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이 년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1. 19:00 경 제 1 항 기재 C 아파트 2004동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자신( 피고인) 의 남편의 관계를 알릴 생각으로 지하 주차장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2004동 205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205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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