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396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19:44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라인 공동 현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와 10 층 복도까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