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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396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19:44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라인 공동 현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와 10 층 복도까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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