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2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6: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9세) 가 거주하는 위 빌라 603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 씨 발년, 개 같은 년, 눈에 띄면 죽인다” 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찌그려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