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3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사정으로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 차를 출고하게 하여 주면 내가 차량 리스비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명의도 내 명의로 돌려놓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리스한 차량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해 기존 리스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받더라도 차량 리스비를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인수해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 피해자 명의로 차량 취득원가 55,640,450원인 D 메르세데스 벤츠 c-class c220d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전에 약속했던 대로 당신이 타고 있는 폭스바겐 승용차(F)를 1,000만원에 팔아서 그 대금을 송금했다. 이제는 3,000만원짜리 벤츠 E-클래스 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 적정한 벤츠 중고차 매물이 나오면 우선 매입해놓아야 하니, 매매대금 3,000만원을 먼저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리스한 차량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해 기존 리스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위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