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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36』 피고인과 일명 C은 피고인의 신용보증보험 채무 6,700만 원을 C이 변제해주되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 등재하기로 합의하여 2013. 8. 16.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교부받으면 그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한 후 3개월 후 피고인은 파산절차를 통해 리스 채무를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길 3에 있는 주식회사 위본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엘리더 직원인 차량 딜러 E과 사이에 ‘주식회사 D가 취득원가 76,902,450원 상당의 F 아우디 A6 차량을 3년 동안 빌리면서 매월 1,799,8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되어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운용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D의 위 리스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보험 채무 6,7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으면 곧바로 이를 처분하고 3개월 후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9. 경산시 G에서 일명 H에게 위 차량을 교부하게 하였다.

『2014고단2451』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명의 일명 C이라는 자와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으면 C이 그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후 피고인은 파산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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