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0774
리스료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31,9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6. 19. 벤츠 E300 자동차 1대를 78,299,34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와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582,600원(마지막 48회차는 1,932,231원),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 0 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그 후, 피고들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6. 1. 1. 리스계약이 해지됨 0 2016. 2. 4. 기준 별지 <중도상환 예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중도상환금 78,175,647원이 존재함 0 한편, 원고는 리스차량을 회수, 매각한 대금 4,969만 원을 리스료의 일부로 충당(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 하고 2016. 5. 11. 기준 30,631,953원이 남음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