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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해 주면 박스 1개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을 하던 중 2016. 11. 11. 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대전 동구 동서 대로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 국민카드 (E) 1매, F 명의 신한 카드 (G) 1매, H 명의 기업 카드 (I) 1매를 각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 피 싱 범행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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