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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3. 29. 23:35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에 있는 정남제일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혈액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12. 9.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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