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0.12 2011고정6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태양유통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B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