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8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13:00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신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