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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진안동 885-2 앞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주)한국키파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20경 화성시 진안동 88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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