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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20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여, 22세, 가명) 와 처음 만난 사이로, 2017. 7. 20. 새벽 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 207호를 남자 방으로, 201호를 여자 방으로 잡고, 207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호에서 세 명이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 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A 역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관련, 피의자 A, B DNA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제 3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 제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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