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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고합4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 05:00경 수원 영통구 D건물 101호에 있는 E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F(여, 1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함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만지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먼저 해도 돼 ’라고 묻고 이에 피고인 A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아니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은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ㆍ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그린 범행장소인 원룸 구조 그림),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합동 준강간의 점 피고인 A의 간음시도행위는 피고인 B의 간음행위로 인한 합동 준강간행위와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어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므로 별도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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