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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횡령금액이 6억 3,1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2행에 기재된 “피해자 D” 및 증거의 요지란 3행에 기재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 D” 및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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