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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41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면서 2012. 11. 7.경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휴대전화 단말기 위ㆍ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2.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휴대전화기 단말기 110대 중 35대 시가 30,311,9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단말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000만 원 미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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