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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편의점인 C, D, E, F, G, H, I 등을 운영하면서 편의점의 정산료 및 임대료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경기 화성시 J건물에 있는 ‘C’에서 K 본사에 입금해야 할 10,403,720원 상당의 정산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0,000원을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14,622,337원의 정산료 및 임대료를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본 편철), 기업자유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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