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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3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대전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벽돌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1. 월초순경부터 2017. 8.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D로부터 시멘트 판매대금을 선지급 받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시멘트(레미탈) 4,995포 13,486,500원(포당 2,700원), 시멘트 8,005포 27,217,000원(포당 3,400원) 등 합계금 40,703,500원 상당의 페인트를 위 C 야적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중인 위 시멘트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에게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의 범죄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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