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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44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2:00경 포천시 B에 있는 국민은행 포천지점 창구에서, 행원인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장(금 6,700,000원)을 건네면서 560,000원은 타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6,140,000원은 현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5만 원권 2묶음(200장), 5만 원권 22매, 1만 원권 4매를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5만원 1묶음(100장), 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잘못 지급된 현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50매, 100매 사진)

1. 사진, 무통장입금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000만 원 미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현금 500만 원을 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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