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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82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를 해 악의 고지로 인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의 카카오 톡 메시지로 인하여 피고 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금전관계가 남편, 자녀, 이웃에게 알려 지는 것이 두려웠다’ 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면회를 가거나 집으로 찾아가 남

편 등에게 알리고, 필요 하다면 모텔에 간 것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카카오 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교도소, 피해 자의 인적 관계도 알고 있었는 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남편과 가족 등에게 피고 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금전관계가 알려 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③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반박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서 라 기보다는 피고 인의 계속된 연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모욕감이나 차용금에 대한 이견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채권 추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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