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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311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관계 확인 및 신병확보를 위해, 또한 잠적한 피해자에게 민 형사상의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변의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주기 위한 의미는 전혀 아니므로, 이를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 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신체적 위해 등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두려웠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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