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4, 27 내지 29, 31 내지 41, 43 내지 47, 49 내지 56, 58 내지 63, 65 내지 70, 73 내지 81, 83 내지 85, 87, 88, 94, 96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25, 26, 42, 48, 82, 86, 89 내지 93, 95, 102 내지 104, 109, 110, 113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0, 57, 64, 71, 72, 97 내지 101, 105 내지 108, 111, 112, 114 내지 124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사기 미수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24 기 재 각 입찰에 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내지 124 기 재 각 입찰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9년, 53억 7,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배임 수재의 점, 배임 수재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0, 73 내지 81, 83 내지 85, 87, 88, 94, 96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2, 86, 89 내지 93, 95, 102 내지 104, 109, 110, 113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1, 72, 97 내지 101, 105 내지 108, 111, 112, 114 내지 124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사기 미수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0 내지 124 기 재 각 입찰에 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의 점, 입찰 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3년, 압수된 현금 5만 원권 8,335 장( 증 제 31호) 의 몰수, 2억 1,325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배임 수재의 점, 배임 수재 미수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