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14. 생명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주계약 및 증액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이다.
나. B은 2013. 4. 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 그랜드카니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당시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았던 흔적 등으로 보아 B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주계약과 증액특약의 각 사망공제금 25,000,000원의 합계)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요 약관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다 음 참사랑교통안전공제 주계약 약관 제12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해당 사망공제금 지급 제14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