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 : D, 사망공제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공제기간 : 2013. 6. 26.부터 2085. 6. 25.까지, 보장내용 : ① 주계약 - 재해사고 사망시 지급금액 1억원, ② 정기특약 - 사망시 지급금액 3천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E’ 공제계약(이하 ‘제1공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소외 D은 2016. 9. 28.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 : D, 사망공제금 수익자 : A, 공제기간 : 2016. 9. 28.부터 2046. 9. 27.까지, 보장내용 : 주계약(순수보장형) - 재해사고 사망시 지급금액 3천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F’ 공제계약(이하 ‘제2공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D은 2017. 8. 15. 03:10경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2017. 9. 19.까지 I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후 ‘J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7. 9. 21. 11:58경 화재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고 이에 따른 호흡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소외 D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로서 망인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1공제 계약 중 재해사망후유장애특약 제16조 및 제2공제 계약의 약관 제5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