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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02251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7. 2. 1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2006. 8. 22. 피고 B과 사이에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E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2010. 2. 11. 피고 C과 사이에 ‘F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보험 구분 가입금액 보장내용 이 사건 제1보험 주계약 2,000만 원 사망 재해사망특약 (이 사건 특약) 5,000만 원 재해사망 이 사건 제2보험 2,000만 원 상해사망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 약관 ] 제16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G조합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공제금 제18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G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1년이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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