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7나20685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피고”를 “피고(상호가 ‘B 주식회사’였다가, 2017. 1. 16. ‘주식회사 P’로 변경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0, 11행의 “(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및 제3면 제13행의 “형틀공사”를 각 “형틀공사(철근재료 및 레미콘 제외)”로 고쳐 쓴다.

4 2016. 4. 12. 27,456,000 N(O) 5 2016. 4. 15. 50,000,000 M, G, H 제1심판결 제6면 표 중 순번 4, 5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5행부터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를 대리한 D는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형틀공사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715,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② 2015. 11. 2. C이 D가 제시하는 견적서(을 제2호증의 1) 하단의 ‘확인자’ 란에 서명함으로써 원고가 형틀공사만을...

arrow